센터안내

전임 상담원과 체계에 대한 규정

의학전문대학원 세칙

제26조 (학생 상담)
① 학생들의 학생지도 및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.
② 학생상담센터 이용에 대한 권리 및 정보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비밀 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, 상담서비스에 대해 거절할 권리가 있다.

2.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단, 학생상담센터 이용학생 및 주변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상담센터 이용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기관에 알릴 수 있다.

3. 상담과 관련된 제반 기록은 학생이 재학하는 기간 동안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한다.

제27조 (학생 상담체계)
학생들은 상담을 위하여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신청 내용에 따라 책임상담원을 배치하고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